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만 만18세이상에서 만 60세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은퇴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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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이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프리랜서등을 말합니다.
- 사업자 :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 근로자 : 직장에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나누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액의 절반을 사업장과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납부액이 많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차 늦춰짐에 따라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수령시기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다른말로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에 일정액을 납부하여 연금수령을 하거나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쳐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입니다. 예상수령액뿐만 아니라 납부액 조회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 홈페이지 화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로 접속해 줍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해줍니다.
-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예상연금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액은 60세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기준으로보면 수령액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국민연금도 소멸시효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내 연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된 연금액은 소멸이 됩니다.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꼭 연금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장 지급받지 않고 몇년후에 지급을 받는 지급연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하시면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조기지급을 받는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납제도란 연금납부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연금액을 추가납입하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못채우시거나 당장 연금수령이 필요하지 않고 수령액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도 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원하시는경우 가입을 하셔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다나 퇴사를 해서 소득이 중단된 경우 연금공단에서 납부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가입기간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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