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프리랜서 3.3계약의 법적 문제사항과 왜 사업주가 이런계약을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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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근로자란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월 60시간이상 근로시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근로자임을 명시해야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유도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표준 작성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사업주에 속한 근로자와 달리 동업을 하는 위치의 관계입니다. 프리랜서는 총 수입의 3.3%의 세금을 납부하게되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계약 입니다.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시 불이익?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2가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세금절감면에서 엄청난 이득이며 해고시에도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등의 저축성 보험혜택이 없어지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도 불가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이 안되니 엄청난 불이익 입니다.
사업주들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많이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스스로 권리를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