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을 비롯해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 피싱같은 금융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비롯하여 대출한도, 우대금리 정보등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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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희망힐링론 자격조건
새희망힐링론 자격조건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등의 금융피해자가 신청대상이며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를 의미합니다.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무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새희망 힐링론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하며,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금리가 1% 차감된 2%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새희망 힐링론 대출신청 서류
서류의 경우 공통서류와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o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o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합니다.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4.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 요건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심사내역에 따라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1600-5500)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부를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새희망힐링론은 금융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3%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성실납부만 하신다면 2%로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꼭 이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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