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분들의 복지혜택 중 하나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다 다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시거나 다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입니다.
- 나이
- 재산
- 소득
먼저 나이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국내거주자여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경우 선정기준액으로 판단하는데 금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를 합한 것 입니다.
- 소득평가액


위의 사진에서는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03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공제금액에서 30%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소득액 계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등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래에는 계산공식 입니다.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로하실 수있습니다.
3.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322000원, 부부가구는 515000원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수급금액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액에 따라서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