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환급금의 경우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는 경우나 자격소실이나 상실, 감액조정등으로 기존의 보험료에서 변경이 되는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국민연금은 5년, 건강보험은 3년안에 신청을 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시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방문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등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에도 개인과 사업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회 후 신청을 바로하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홈페이지 화면 중간의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3.아래처럼 환급금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위 사진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인데 있는경우에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계좌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된 통장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은 2 ~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받아야할 내돈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국민연금 환급금 궁금한점
-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 시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5년안에 신청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환급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