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정부 미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서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통신비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신청을 하고 조회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금으로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급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정부24사이트에서 가능한데 환급금 종류에 따라 정부24에서 조회만 가능한 경우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조회서비스
– 국세미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 보관금 및 송달료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개인)환급신청 서비스
– 국세미환급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법인)환급신청 서비스
– 국세미환급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정부24에서는 세금관련 환급금 위주로 환급이 가능하며 조회는 세금뿐만아니라 통신비, 유료방송, 보관료, 송달료도 가능합니다. 조회만 가능한 3가지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정부 미환급금 신청방법
정부 미환급금 신청과 조회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 먼저 정부24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 상단 탭 목록중 서비스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 서비스 항목 중 민원신청 탭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 검색창이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해 줍니다.
- 미환급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조회와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은 신청하시면 보통 7일이내에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