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명세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말로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여 명세서라고도 불리며 21년 11월부터 교부하는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급여지급일, 근로일수,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급여 명세표가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월급여명세서란?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 및 기타 수당등의 항목을 정리한 문서로 임금 및 세금, 근로일수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교부하는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30일 미만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름을 비롯한 주민번호, 급여, 및 수당등의 기초내역을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농업 및 수산업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월급여 명세서 용도
명세서의 용도는 크게 4가지 입니다.
- 소득증빙
- 공공기관 제출
- 금융기관제출
- 세금 확인
급여명세서 내역을 확인하며 월급이 얼마인지,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급, 수당, 상여금 항목도 확인이 가능하며 4대보험을 비롯한 소득세 납부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나 당해년도 급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올해 소득의 경우 내년에 신고가 되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지만 스스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고용주 급여명세서 발급

고용주가 급여명세서 발급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생년월일
- 근로자 인사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금,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교통비등 기타 비용
- 출근일수, 근로시간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야간, 연장,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명세서 양식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급여 명세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발급일은 임금을 지불하는때이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도 되지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최근에는 토스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편리하게 교부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차, 2차, 3차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직원 1인당 과태료 기준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급여명세서 조회하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에 요구하기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쉽게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한경우나 껄끄러운 관계라면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조회, 발급하기
홈택스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사이트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지급명세서를 조회가능하고 발급이 필요하면 인쇄
이 방식은 전년도 소득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의 명세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올해 또는 3개월 급여내익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월급여 명세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교부를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불가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필요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