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조건 급여 기간 신청방법 보너스제

육아휴직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4년 1년 6개월 연장사항과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휴직은 불가피한 사항 입니다.

점점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을 제대로 알고 혜택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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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육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부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휴직신청 하는것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 졌습니다.

2.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육아휴직 지원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내용 지급액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 3+3 육아휴직제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3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센터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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