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연장과 6+6 제도가 시행될 예정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1년이 최대이지만 6개월 확대가 될 예정이며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한분들도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암묵적으로 거절을 하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도 함께 시행되며 지원금 상향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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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중 6개월은 의무 사용하는 법안도 발의되었기 때문에 회사내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조건
사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동시, 순차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과거 3개월 사용 이력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부동시 사용이라는 조건은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의 독박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취입니다. 3개월이라는 조건은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기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3+3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했을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3월동안 10%씩 상향되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6+6 육아휴직급여
6+6 제도는 현행 3+3제도의 기간과 지급액이 상향된 제도 입니다.
| 3+3부모육아휴직제 | 6+6부모육아휴직제 |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 상한액 | 월 최대 200 ~3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조건은 18개월 미만 자녀보유 가정이며 통상임금 100%를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원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남편 | 아내 | |
|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450만원 |
| 7개월(통상임금 50%) | 150만원 | 150만원 |
4. 육아휴직관련 처벌조항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보다 벌금이 늘어났으며 징역형 처벌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관련 법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