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등록 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신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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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 등록
자동차 신규 등록은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소요비용과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 과세표준×7%
- 비영업용 승용 외(승합, 화물) : 과세표준×5%
- 영업용 : 과세표준×4%
2. 자동차 신규등록 필요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공동명의조서(공동명의에 한함)
-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
- 위임장(소유자 미방문, 법인)
- 위임장(소유자의 도장 날인)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구비 서류
- 수입차량
- 제작증(자동차 양도증)
- 수입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 변경 승인서(대폐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영업용차량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 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 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 직인증명서 및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 결정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사단(단체)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 결정 회의록
- 고유번호증 또는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3.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필요서류와 신규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번호판 발급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행사 정보와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휘장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233, 044-865-6006)
- 장군휘장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로 856, 044-865-9896)
| 구분 | 대형번호판 | 일반번호판 | 전기자동차 | 이륜차 |
|---|---|---|---|---|
| 가 격[원] | 34,500 | 25,500 | 40,000 | 8,900 |
자동차 신규 등록 방법과 비용,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등록을 안 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