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 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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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등록기관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
2.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 과세표준×7%
- 비영업용 승용 외(승합, 화물) : 과세표준×5%
- 영업용 : 과세표준×4%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3.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서류
| 공통사항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위임장(양수인 미방문, 법인)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자동차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
| 매매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자동차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양도·양수인 방문 시에는 양도·양수인 신분증 |
| 상속 |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도 이전 사망 신고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상속포기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4촌 이내 방계혈족 |
|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이전등록촉탁서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 법원판결 (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 |
| 공매 | 소유권이전촉탁서매각결정통지서매각대금 완납증명서등록청구서 |
| 매각 | 자동차양도증명서(관공서 직인 날인)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의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범칙금이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