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방법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기준, 받을 금액 계산법까지 알아보고 많은 사장님들이 쓰는 꼼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것이 법입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못준다는 사장 예시

사장이 주휴수당 떼먹는 방법

2.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를 시점으로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4주간 평균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하루8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하루치 임금을 더해서 주 6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22년도 최저임금 기준 9160 x 48시간 = 439680이 주급이 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즉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x 9160 = 7328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4.주휴수당 궁금증& 사장의 꼼수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가능 합니다.
  • 시간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주휴수당 입니다.
  • 프리랜서는 시급제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조건 기준에 충족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장님이 계시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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