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한도 조건 서류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중 하나입니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소액생계비 지원 외에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등의 항목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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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
  • 일용근로자와 건설기계종사자 분들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원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방법은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입니다.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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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신청제한, 증빙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월 5일부터 별도 마감공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1. 먼저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줍니다.
  2. 상단 왼쪽의 서비스신청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3. 왼쪽 목록에서 융자신청 탭을 클릭한후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5.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따라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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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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