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자분들에게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자녀양육비 지원 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혼례비 등의 항목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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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
- 일용근로자와 건설기계종사자 분들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위 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융자를 받기 요건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대출한도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방법은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3.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기한, 제한, 증빙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은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증빙서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별로 다 다르며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월 5일부터 별도 마감공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먼저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줍니다.
- 상단 왼쪽의 서비스신청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 왼쪽 목록에서 융자신청 탭을 클릭한후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따라하시면 간단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