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서류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자분들에게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자녀양육비 지원 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혼례비 등의 항목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함께보시면 좋은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부모요양비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보러가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보러가기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
  • 일용근로자와 건설기계종사자 분들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위 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융자를 받기 요건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대출한도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방법은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3.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기한, 제한, 증빙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은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증빙서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별로 다 다르며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월 5일부터 별도 마감공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1. 먼저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줍니다.
  2. 상단 왼쪽의 서비스신청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3. 왼쪽 목록에서 융자신청 탭을 클릭한후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5.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따라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