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쁜 집주인 사이트 신상공개 바로가기

전세사기로 뉴스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미 피해자분들이 많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나쁜 집주인 사이트 입니다. 제보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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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피해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불법중개, 깡통전세, 이중계약등이 있으며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한다해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전세금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전세계약시 꼭 알아야할 내용과 피해방지 대책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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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방책과 대응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계약시 알아야할 내용

2.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바로가기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만들어 신상을 공개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집주인의 얼굴사진과 주소정보가 나타나며 고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2회 이상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사이트에서는 집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이트 내의 양식에 맞추어 메일을 통해 제보하면 2주동안 검토 후 사이트에 박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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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할만큼 피해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명예훼손 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사이트 개설자

사이트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유포하시는건 절대 안됩니다. 운영자는 좋은취지에서 만들었으며 신상정보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모임공간, 이의제기, 관련언론기사, 피해자를 돕는분들 등의 커뮤니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개설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하고 계약당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부동산임을 속이는등의 전세사기꾼을 고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4. 깡통전세 감별 사이트

집주인을 고발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깡통전세를 감별하는 사이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mbc에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사이트로 주소와 아파트 명을 입력하면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아파트, 다세대주택(단독,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자료를 검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가율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고려중이신 분이라면 꼭 이용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mbc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5.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갭투자 사기 :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전세세입자를 먼저구하고 남은차액만큼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다. 이때는 은행이 선순위인데 전세금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은행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라면 믿고 거른다.
  2. 신탁사기 : 집주인이 주택을 건설하면서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명의는 신탁회사가 된다. 실질적인 집주인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때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이다. 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때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대금지급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3. 대항력 악용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후 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안심을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일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이를 악용한 나쁜집주인은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때는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선순위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는 임차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를 반드시 작성할것을 요구한다.
  4. 전세권 설정 : 전세계약후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으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해야한다.

마무리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제도가 없어지냐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전세는 세입자와 임대인 서로에게 좋은것은 맞지만 아주 큰 위험도 있다는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비롯한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기준도 변경되고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변경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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