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방법 환급금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 배당, 이자, 임대, 연금, 기타소득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알바, 프리랜서, 직장인 투잡등 특수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특수직군 신고 및 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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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월급을 받는 소득으로 총 급여액에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 후 계산
  • 사업소득 :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업등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이자, 배당 소득 : 금융소득이라고도 부르며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
  • 연금소득 : 퇴직, 노후등으로 받는 금액으로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상일때 종합과세 포함
  • 기타소득 : 주기적 수입 외에 일시적 수입으로 통상 60% 수준을 비용으로 인정해줌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소득이 없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년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입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로 적용 됩니다.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손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신고 : 본인 세무서에 위탁합니다.
  4. 서면신고 : 신고서식을 작성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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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확인하러 가기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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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환급금

사업주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때 원청징수액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 기타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을 미리 납부 후 다음해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말일에서 7월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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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납부방법, 환급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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