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가구 양육지원 총정리

오늘은 다자녀가구의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육지원과 교육지원 이외의 정보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혜택 총정리

👉👉다가구 자녀 출산축하금, 의료비지원 혜택 총정리

1.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해져 2명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책 및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자녀 가구 양육지원

다자녀가구 양육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지원에는 크게 어린이집 이용혜택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2가지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우선입소 지원기준 보러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우선입소 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도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가 우선시 되며 필요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점자의 경우 신청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부여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하러 가기
  • 보육료 지원 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육: 09:00 ~ 16:00

연장보육: 16:00 ~ 19:30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의 자격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서비스와 영야종일제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지원금액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지원금액
  • 종일제 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종일제 서비스 기본형 지원금액
종일제 서비스 종합형 지원금액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3. 함께 봐야할 정보들

👉👉2023년 저출산 정책 지원금 받기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청하러 가기

위 정책들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꼭 혜택 잘 챙기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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