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지급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육아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출산시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 정보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만 2세미만의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정책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다른형태로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3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것 입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출생아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여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방식 지급일 지원금액
- 현금지급
지급금액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 만 1세 |
| 100만원 | 50만원 |
지급액이 23년도에 비해 만1세 기준 15만원, 만 0세 기준 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25일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형태로 지급이 되며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 만 1세 |
| 아동 1인당 보육료 전액 + 월 40만원 | 아동 1인당 보육료 전액 |
지급은 신청일이 포함된 다음달부터 지급이 되며 60일째가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이 인정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거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며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계좌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 방문신청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지 무관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4. 부모급여 신청기간 서류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한한 60일 이내에 신청
필수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등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이거나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5. 부모급여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닌경우 아기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못하면 시행됩니다. 증빙자료로는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등이 있습니다.
읍, 면, 동 부모급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