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7조를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에게 1.6 ~ 3.3%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을 비롯하여 매매가 한도, 소득, 신청조건, 소득에 따른 금리까지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서 저금리고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주거지원 정책 입니다.
현재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갭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메꾸는 방안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특례금리의 경우 4년간 적용되며 최장 12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는 신생아 추가 출산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조건
가장 먼저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으며 출산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5.06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대상주택의 매매가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가 9억원 이하
- 한도는 5억원 이하
2가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소득별 금리
최저 1.6%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되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소득 8500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으로 신생아 1명당 0.2%씩 금리인하 혜택이 추가됩니다.
5.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신청방법
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자산 증빙서류, 출산증명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등이 필요하며 추가필요서류는 대출기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6. 기타 논의될만할 부분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별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기존 유주택자 포함)
- 기대출 대환대출 발표는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산에 앞서 취업문제와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임산부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조건, 기간, 대상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만큼 해당되시는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