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제자금 대출 지원대상, 금리, 한도, 소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매매대출과 함께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주거비 지출을 줄여주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부에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특징이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저금리 1.1% ~ 3%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연장으로 최대 2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4년이며 최장 1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
-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함(임산부는 불가)
- 무주택
소득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한도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 비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 대출한도는 3억원 입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매매대출과 달리 상환기간이 2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동일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가 적용되는데 신생아 한명당 0.2%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4년간 적용되며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청방법
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자산 증빙서류, 출산증명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등이 필요하며 추가필요서류는 대출기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주묻는 질문
- 임산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산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존대출 대환이 가능한가요? – 전세대출의 경우 대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 22년생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 23년생 신생아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조건, 금리, 기간, 대상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만큼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금리로 좋은혜택 받으셔서 주거비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